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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업체수 등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20-51호
  • 결정일자 2020.06.30.
  • 조회수4801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 제2020-51호 제 목 : 2020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업체수 등 공고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20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30.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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