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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9-59호
  • 결정일자 2019.07.29.
  • 조회수3200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공고 제2019-0059호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29. 국세청장 □ 모집대상 ○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19.09.01. ~ 2021.08.31. □ 지원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www.gpec.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자료실2번>)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의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9.07.29. ~ 2019.08.14.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접수요망 ○제출방법 : 이메일(gaya2730@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 정다두 (☎ 051-750-7354)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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