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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9-75호
  • 결정일자 2019.11.11.
  • 조회수2563


⊙ 국세청공고제2019-7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 정원 10명(6급 10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5급 10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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