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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절차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9-34호
  • 결정일자 2009.11.09.
  • 조회수7010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대상 업체수 : 1개업체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2009년11월30일부터 2009년12월7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 과세연도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지정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지정일 현재 직전 1년 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


- 국세청 고시 2009-32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법인


- 당해 법인이 주세법 제10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 중에서 주세법 제10조 제2호, 제9호, 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를 지정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한


○ 2010년1월 1일~2014년12월31일(5년간)


5. 기타사항


○ 적격자로 선정된 지정신청자는 2009년 12월 30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전화 02-397-186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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