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대상 업체수 : 1개업체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2009년11월30일부터 2009년12월7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 과세연도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지정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지정일 현재 직전 1년 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
- 국세청 고시 2009-32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법인
- 당해 법인이 주세법 제10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 중에서 주세법 제10조 제2호, 제9호, 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를 지정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한
○ 2010년1월 1일~2014년12월31일(5년간)
5. 기타사항
○ 적격자로 선정된 지정신청자는 2009년 12월 30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전화 02-397-186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