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세법 제19조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재정부령 제134호)과 관련하여, 주조사의 수급관리상 2009년도 주조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