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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사 자격시험에 관한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9-8호
  • 결정일자 2009.03.18.
  • 조회수9151








주세법 제19조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재정부령 제134호)과 관련하여, 주조사의
수급관리상 2009년도 주조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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