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1월1일 시행예정인「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1월 6일 ~ 11월 25일(20일간)
○ 열람장소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열람
ㆍ비회원전용≫기타조회≫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안내≫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의 2009년 기준시가(안)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08년 11월 6일 ~ 11월 25일(20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의견제출서 서식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25일까지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