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1.1시행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안)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8-16호
  • 결정일자 2008.11.05.
  • 조회수5739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1월1일 시행예정인「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1월 6일 ~ 11월 25일(20일간)


○ 열람장소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열람


ㆍ비회원전용≫기타조회≫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안내≫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의 2009년 기준시가(안)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08년 11월 6일 ~ 11월 25일(20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의견제출서 서식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25일까지 개별 통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