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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3-46호
  • 결정일자 2013.12.12.
  • 조회수638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국 세 청 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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