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13년 10월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상호 및 직업(업종)이 2건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상호와 그 업종 또는 체납자의 주된 직업입니다.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납부 방법 등은 체납자의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징세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1. 28.
국 세 청 장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2)397-165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