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3-6호
  • 결정일자 2013.03.20.
  • 조회수4312








주세법 제19조 및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49호) 제7조와 관련하여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관리상 2013년도 주류제조 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국 세 청 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