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국세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는 아래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추가 지정
2. 사업추진계획
1) 사업내용
○ 국세청을 대신하여 국세 신용카드납부를 위한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 의함”
2) 사업예산
○ 사업추진(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3) 사업추진 일정
○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 : ’12.5.7 ○ 신청서 내용 평가: ’12.5.8~5.16 ○ 납부대행기관 선정 : ’12.5.18 ○ 시스템 구축, 장비 설치, 종합테스트 등 : ~’12.9.30 ○ 추가 지정 납부대행기관 운영 : ’12.10.1 |
3. 제안사 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국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결손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세금 및 기타 공과금 등 수납 관련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4. 사업제안 일정
○ 제출기한 : 2012. 5. 7(월) 18:00 국세청 징세과
○ 제출서류 :
- 납부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붙임】‘제안요청서’참조
- 자본금 등 재무관련 증빙서류 1부
- 시설 및 인력현황,시스템연계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2-397-1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