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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추가 지정 제안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2-16호
  • 결정일자 2012.04.24.
  • 조회수6619








국세청에서는 국세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업자는 아래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추가 지정

2. 사업추진계획

1) 사업내용

○ 국세청을 대신하여 국세 신용카드납부를 위한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 의함”

2) 사업예산

사업추진(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3) 사업추진 일정

○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 : ’12.5.7

○ 신청서 내용 평가: ’12.5.85.16

○ 납부대행기관 선정 : ’12.5.18

○ 시스템 구축, 장비 설치, 종합테스트 등 : ~’12.9.30

○ 추가 지정 납부대행기관 운영 : ’12.10.1

3. 제안사 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국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결손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세금 및 기타 공과금 등 수납 관련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4. 사업제안 일정

○ 제출기한 : 2012. 5. 7(월) 18:00 국세청 징세과

○ 제출서류 :

- 납부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붙임】‘제안요청서’참조

- 자본금 등 재무관련 증빙서류 1부

- 시설 및 인력현황,시스템연계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2-397-1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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