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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인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30.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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