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번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실제 신고ㆍ납부 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자들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2012.1.25(수)에서 2012.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2012.1.12.
국세청장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