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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2-5호
  • 결정일자 2012.01.12.
  • 조회수6659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번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실제 신고ㆍ납부 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자들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2012.1.25(수)에서 2012.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2012.1.12.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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