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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3-36호
  • 결정일자 2013.10.24.
  • 조회수442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일부 환원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63,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청뉴스 → 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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