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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0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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