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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3-32호
  • 결정일자 2013.07.18.
  • 조회수3945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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