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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2-46호
  • 결정일자 2012.12.20.
  • 조회수2963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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