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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반계약직(5호) 공무원 모집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0-10호
  • 결정일자 2010.04.05.
  • 조회수13207

국세청에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5일


국 세 청 장


1. 임용예정 부서, 직급 및 채용인원



근무기관


채용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임용예정 직위


국세청


1명


일반계약직(5호)


국제금융자문역

2. 계 약 기 간


○ 채용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최초 계약기간 포함)에서 재계약 가능


3. 담당예정 업무내용


○ 국제금융거래 자문 및 교육 등에 관한 업무


4.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부서 담당업무와 관련한 유경력자 우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0. 4. 5(월) ~ 2010. 4. 15(목) 18:00까지


※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도착분까지 접수함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운영지원과 ☎(02) 397-1243~7


※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nts.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운영지원과)


※ 본인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 : 응시표 송부용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3.5㎝×4.5㎝) 2매,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ㆍ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 자료(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7. 시험방법 등


○ 1차 시험(서류전형)


-형식요건 심사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2차 시험대상자를 선발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의사전달ㆍ문제해결능력 등 면접시험 실시


※ 상기 모집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일정을 통보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없음


9.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수준 : 일반계약직 공무원 연봉등급 5호의 연봉 한계액(상한액 : 58,158천원, 하한액 : 33,055천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ㆍ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 외에 직급보조비ㆍ가족수당 등은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ㆍ에 의함


10.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 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열람하거나 국세청 운영지원과 ☎02-397-124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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