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대상 업체수 : 2개(기지정업체의 지정기간 만료 포함)
2.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 신청서 제출기간 : 2010.5.10~2010.5.14(18:00까지)
○ 신청서 제출처 :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 제출 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 최근3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생산설비 배치도
-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 종사직원 현황 및 직원 조직도
- 회사 소개서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2010-11호(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규정한 시설을 갖춘 자
<시설기준 적용방법>
①위 고시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 우선 지정
②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시설기준 중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CrownCap, PP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설을 함께 갖춰야 함
·동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여야 함
○ 신청인이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그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 선정방법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지정대상 업체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설비 보유현황 및 기술력, 제조공장 여건, 재무상태, 납세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지정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
○ 2010년7월1일~2014년6월30일(5년간)
6. 기타사항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0년 6월 25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전화 02-397-1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