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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을 제공받을 공익법인 지정신청 공고

  • 소관부서 세정홍보과
  • 공고번호 제2012-35호
  • 결정일자 2012.11.15.
  • 조회수36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제공받을 공익법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15.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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