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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안)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2-36호
  • 결정일자 2012.11.08.
  • 조회수4403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12년 11월 9일 ~ 11월 30일(22일간)


○ 열람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열람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열람


ㆍ비회원전용≫기타조회≫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안내≫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이상 상업용건물의 2013년 기준시가(안)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2년 11월 9일 ~ 11월 30일(22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은 11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


*의견제출서 서식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내려 받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비치


○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31일(월)까지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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