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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국 세 청 장
- 아 래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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