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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4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7.
국세청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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