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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4-43호
  • 결정일자 2014.06.27.
  • 조회수7223








「주세법」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4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7.


국세청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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