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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고 제2017-13호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7. 7. 5.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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