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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7-13호
  • 결정일자 2017.07.05.
  • 조회수7051

국세청 공고 제2017-13호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7. 7. 5.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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