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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6-5호
  • 결정일자 2016.02.12.
  • 조회수360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경제 등 세원 양성화 취약분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사국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사분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의 징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7급 2명)을 국세청으로 재배정하고, 광주광역시 광주세무서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광주세무서의 명칭을 경기광주세무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 및 계급별 정원표 등을 기본운영규정(훈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소득지원국 내 소득지원과와 소득관리과 간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사항을 조정ㆍ반영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 중 결원이 발생한 16명의 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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