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7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7-19호
  • 결정일자 2017.06.30.
  • 조회수7203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7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