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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공고제2017-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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