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직위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임용가능 직급 :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국세훈련제도의 개선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지원
-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
-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 학사운영 및 학적부 관리 등
2.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신 분
○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등 청렴성에 위배 되지 않는 자
2) 경력요건
○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이하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4년·6년·7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이상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4년제 종합대학의 부교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공무원·민간교육(대학·훈련·연구)기관, 기타 국세행정분야 종사경력임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TOEFL, TOEIC, LATT, TEPS 등
-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경력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5. 12. 12(월) ~ 2005. 12. 22(목)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02)397-1243~7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총무과)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 자료
각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첩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이 2급상당은 53,071천원이며 3급상당은 49,739천원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30만원, 3급 월2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02-397-1244~7)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mpm.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5. 12. 12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