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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시행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5-15호
  • 결정일자 2005.11.07.
  • 조회수6521



제목 없음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7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05년 11월 11일 ~ 11월 30일 (20일간)



○ 열람장소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내용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에 대한 2006년 기준시가(안) (조사기준일
2005.9.1)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05년 11월 11일 ~ 11월 30일 (20일간)



○ 제출사항 :



부동산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건물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



○ 제 출 자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



○ 제출방법 :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안)
의견제출서」(근거서류 등을 첨부)에 기재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적정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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