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시행 제45회 세무사자격 제2차시험 합격자를 세무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9. 17.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 합격자발표 관보 공고예정일은 2008. 9. 17.이나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008. 9. 10. 18:00 부터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합격자 명단
붙임 (합격자 명단. htm)참조
2. 합격통지서 및 세무사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가. 시험합격통지서교부 : 국세청에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우편 송부
나. 자격증 일괄신청 및 교부
- 신청서류
·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1부 (양식은 개별송부)
- 자격증 신청기한 : 2008년 10월15일까지(우편으로 신청)
- 제출처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소득세과
- 자격증 교부기간: 2008년 11월 17일 ~ 2008년 11월 19일(3일간)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교부(신분증 및 인장지참)
다. 문의처 : 국세청 소득세과 (02 - 397 - 1748 ∼ 1750)
3. 시험성적확인
시험성적 확인은 2008. 9. 11. 13:00 ~ 2008. 9. 30.까지 (20일간)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또는 국세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https://taxstudy.nts.go.kr)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 시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출제
2010년도 세무사시험부터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출제합니다.
5.2009년 이후 영어시험대체제도(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4) 도입에 따른 국내·외 공인 영어시험 종류 및 성적표 제출기간
가. 국내·외 영어시험 종류
- 영어시험성적은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상) · 토익(700점 이상)· 텝스(625점 이상)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만 인정합니다.
·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은 제외합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정규시험(공개 테스트, SP)은 인정됩니다.
· 청해시험을 치를 수 없는 청각장애인(2, 3급)은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영어시험성적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 및 성적표 제출
- 시험공고일(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순)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서 받은 영어시험성적이 해당됩니다.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 및 성적표 제출 기간과 주관 기관은 추후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