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8-13호
  • 결정일자 2008.07.02.
  • 조회수25656








 


1. 사업명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선정


2. 집행기관명 : 국세청


3.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 환급대상자 유류세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 환급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


  - 카드사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유류세 환급액이 차감된 카드대금
청구 및 주유소· 충전소에 유류세 포함 유류대금
지급


  - 카드사업자는 카드대금 청구시 차감한 유류세를 국세청에 환급
신청


 ○ 카드사업자는 유류 구매 즉시 그 내역을 환급대상자 및 국세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카드사업자는 환급대상자 정보관리 DB를 구축 운영


나. 사업예산


 ○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사 부담


다. 사업기간


 ○ 2008. 10. 1.부터 시행


4. 제안사 자격


 ○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행 및 관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내용 평가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단, 득점이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값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


6. 사업제안 일정


가. 제출기한 : 2008. 7. 11(금) 18:00,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나.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 「사업제안신청평가기준」상 평가분야 해당 페이지를 제안서에 기재


 ○ 사업제안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다. 제안설명회


 ○ 제안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일시·장소 별도 통보(프레젠테이션 이용 가능)


7.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규정한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2-397-1872)로 문의하시기
바람


※ 첨부 : 소형화물차 제안요청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