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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8-12호
  • 결정일자 2008.06.30.
  • 조회수5355








1. 시·군별 2008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별



합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7



허용지역



업체수



비고



중부지방국세청



6



화성시



3



 



성남시



2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동두천시



1



 



대전지방국세청



1



청원군



1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08. 8. 1.부터 2008. 9. 1.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단,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08. 10. 31.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08. 10. 15.(수) 오전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각지방국세청별로 면허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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