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홍보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가능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 임용가능 직급 : 부이사관·서기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국세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국세관련 홍보물의 제작·배포
- 조세박물관 관리·운영
- 기타 세정홍보활동 지원 등
2. 임용기간 : 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신 분
○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필수요건 : 해당없음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가. 경력요건
○ 학위 기준
- 석사학위 이하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해당없음
○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홍보분야, 세무·회계분야, 인터넷·정보통신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나. 실적요건
○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실적·수상경력이 있는 자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TOEFL, TOEIC, LATT, TEPS 등
-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5. 7.25(월) ~ 2005. 8. 8(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02)397-1244~7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총무과)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첩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4급상당의 연봉 상한액은 62,045천원이며 하한액은 41,364천원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4급 월 1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02-397-1244~7)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mpm.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5. 7. 25.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