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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5-10호
  • 결정일자 2005.06.30.
  • 조회수4871



제목 없음




제 목 : 2005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05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6. 30.


국
세 청 장


- 아 래 -


1. 시·군별 2005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별



합계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11





서울지방국세청



3



서울시



3



중부지방국세청



8



부천시



1



성남시



2



용인시



1



시흥시



1



화성시



1



포천시



1



광주시



1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05. 8. 1.부터 2005. 8. 31.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단,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05. 10. 31.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05. 10. 13.(목) 오전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각지방국세청별로 면허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 문의처(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2) 397-2521∼9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31) 229-4433∼9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42) 620-3377∼9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62) 370-5377∼8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3) 350-1377∼8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1) 750-7377∼9



4. 면허요건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기타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



66㎡ 이상



기 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처벌법」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5.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05. 10. 31.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TEL: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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