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 공고 제2005 - 5 호
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 용 직 위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장
ㅇ임용가능 직급 : 서기관, 계약직
ㅇ주요업무 내용
- 국세에 관한 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에 관한 업무 등
2.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신 분
ㅇ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필 수 요 건
ㅇ필수자격증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1
2) 경 력 요 건
ㅇ학위 기준
- 석사학위이하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ㅇ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세무·회계 ·일반법률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ㅇ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시 험 방 법
ㅇ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등
ㅇ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TOEFL, TOEIC, LATT, TEPS 등
-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ㅇ기 간 : 2005.4.25.(월) ∼ 2005.5.4.(수)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ㅇ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02)397-1244∼7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ㅇ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총무과)
8. 제 출 서 류
ㅇ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ㅇ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ㅇ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ㅇ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첩부)
9. 보 수 수 준
ㅇ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은 62,045천원이며 하한액은 41,364천원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ㅇ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 1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10. 기 타
ㅇ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02-397-1244∼7)로 문의하거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mpm.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5. 4. 25.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