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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5-4호
  • 결정일자 2005.03.25.
  • 조회수5238
<br/></br>국세청 공고 제2005- 4호</br><br/>

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및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홍보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 임용가능 직급 :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국세 세수관리 및 환급금 업무








- 민원제도, 납세절차 및 납세서비스 제공(개선)








- 체납액 정리








- 내국세 관련 진정·고충 및 탄원서 처리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련 법규제정·개정 건의와 해석








- 세무서식 및 안내문 개발 등









■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홍보과장








○ 임용가능 직급 : 부이사관·서기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국세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국세관련 홍보물의 제작·배포








- 조세박물관 관리·운영








- 기타 세정홍보활동 지원 등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장








○ 임용가능 직급 : 서기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국세에 관한 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에 관한 업무 등






















2. 임용기간 : 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신 분








○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1) 필수요건








○ 자격증 요건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기 타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등 청렴성에 위배되지 않는 자















2) 경력요건








○ 학력 기준








- 석사학위이하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7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6년·7년이상인 자








○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이상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세무·회계·일반법률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홍보과장








1) 필수요건 : 해당없음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가. 경력요건








○ 학위 기준








- 석사학위 이하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해당없음








○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홍보분야, 세무·회계분야, 인터넷·정보통신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나. 실적요건








○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실적·수상경력이 있는 자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장








1) 필수요건








○ 필수자격증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1








2) 경력요건








○ 학위 기준








- 석사학위이하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세무·회계·일반법률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TOEFL, TOEIC, LATT, TEPS 등








-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5.3.26.(토) ~ 2005.4.6.(수)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02)397-1243~7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총무과)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첩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이 2급상당은 53,071천원이며 3급상당은 49,739천원이고 4급상당의 연봉 상한액은 62,045천원이며 하한액은 41,364천원






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 4급 월 1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02-397-1243~7)로 문의하거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mpm.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5. 3. 26.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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