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 공고 제2002-13호
◇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2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 용 직 위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 2과장
◇ 보직가능 직급 : 서기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국세소송에 관한 사무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 판례·심판결정례에 대한
분석
-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 업무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2.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신 분
◇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필 수 요 건
자격증 요건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 이상의 자격을 소지
2) 경 력 요 건
학력 기준
- 석사학위이하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세무·회계 ·일반법률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 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TOEFL, TOEIC, LATT, TEPS
등
-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2. 9. 16 (월) ∼ 2002.
9. 30 (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02)
397-1243∼7
※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국세청 총무과)
8.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 증명 포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첨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은
58,393천원이며 하한액은 35,673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63,496천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
(02-397-1243∼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홈페이지(target=_blank>www.nts.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target=_blank>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2. 9. 16.
국 세 청 장
※ 첨부파일 : 응시원서서식, 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