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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세무사자격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8-11호
  • 결정일자 2008.05.27.
  • 조회수30308
제목 없음

1. 제1차시험 합격자 :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 및 본인 성적 확인은 2008.5.27(화)부터 2008.6.26(목) 까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s://taxstudy.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계(031-250-2272~5)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2차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최소합격인원 : 630명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나. 시험일자 : 2008. 7. 13.(일)


다.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시간



10:00 ~ 11:30
(90분)



11:50 ~ 13:20
(90분)



14:30 ~ 16:00
(90분)



16:20 ~17:50
(90분)



과목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라. 시험장소 : 대원중·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산 3-18번지)


※ 지하철 7호선 중곡역(1번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십시오.(교내차량출입 금지)


마. 기 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에 한함)·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임시증명서)에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으며 만약 중도 퇴장한 경우 재입실 불가하며, 제1교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필기도구(답안지 작성시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만 가능하고, 사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불가능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및 단순계산용 계산기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장비를 휴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장비를 휴대한 경우 퇴실 조치하고 당해 시험을 영점처리 합니다.


- 시험 합격 후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부정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응시자는 시험을 중지하게 하고 당해 시험은 무효로 처리합니다.(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고시계(031-250-22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45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2008. 7. 4일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있는 응시표출력화면에서 재출력하여 활용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인터넷접수자 중 사진미등록자는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응시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원판의 사진1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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