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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8-9호
  • 결정일자 2008.03.04.
  • 조회수28224



제목 없음




1. 사업명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업자 선정


2. 집행기관명 : 국세청


3.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경차 소유 환급대상자 유류세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


- 환급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하여 면세가로 유류를 구매


- 카드사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유류 구매대금 청구 및 주유소?충전소에
유류세 포함 유류대금 지급


- 카드사업자는 유류세 국세청에 환급 신청


○ 카드사업자는 유류 구매 즉시 그 내역을 환급대상자 및 국세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카드사업자는 환급대상자 정보관리 DB를 구축 운영


나. 사업예산


○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사 부담


다. 사업기간


○ 2008. 5. 1.부터 시행


4. 제안사 자격


○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행 및 관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내용 평가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단, 득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값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선정 사업자는 개별통지


6. 사업제안 일정


가. 제출기한 : 2008. 3. 13.(목) 18:00,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나.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사업제안신청평가기준」상 평가분야 해당 페이지를 제안요약서에
기재


○ 사업제안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다. 제안설명회


○ 제안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일시·장소 별도 통보(프레젠테이션 이용 가능)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2-397-1872)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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