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2005년도 제42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4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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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세무사자격 제2차 시험과목 유의사항≫
○ 2005.02.04일자 `2005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의 제2차시험 세법학2부 지방세법의 출제범위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한한다>고하여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삭제한 것은
○ 2005.01.05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에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된 데에 따른 변경이므로 수험생들은 현행 `재산세`에는
`종합토지세`가 포함되므로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계(031-250-2272) 및 고시계 메일(kookse@hanmail.net)로
연락바랍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