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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납세자의 날」기념 “납세자와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행사대행기획사 공모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4-15호
  • 결정일자 2004.12.16.
  • 조회수4376



제목 없음




제39회 「납세자의 날」 기념 “납세자와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행사대행기획사 공모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 39회 「납세자의 날」 기념 “납세자와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행사


대행 기획사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4. 12. 16


국 세 청 장





1. 목 적


○ 제39회 납세자의 날 기념


○ 성실납세의식 고취 및 세정혁신 홍보



2. 추진개요


○ 일시 : 2005. 3. 19(토) 09:00 ~ 14:00 (출발 10시 경)


○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 코스 :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한강시민공원 경유(2개 방향)


○ 종목 : 5km(건강달리기), 10km, 하프 마라톤(3개 종목)


○ 참가인원 : 7,000명(국세청 직원 1,500명, 일반 5,500명)


○ 추진체계


- 주최 : 국세청, 국세청마라톤동호회


- 주관 : 마라톤행사 대행기획사



3. 행사 대행 주관기획사 수행 내용


○ 마라톤 행사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대행


- 참가자 모집 및 행사 준비·운영


-대회장 운영, 참가자 물품배송, 기록관리, 행사요원 교육 및 관리 등


- 대회 참가 등 원활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사의 추진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운영


- 행사진행 및 적절한 안전요원 배치, 사고시 신속 대응 체계 마련, 참가자의 유의사항 사전
안내 등 사전 예방책 수립·운영


- 참가자 안전보험 가입 및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등


○ 성실납세의식 고취에 적합한 이벤트 행사 추진


○ 행사 기획 단계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대회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최측과 적극적 협조
체제 유지


○ 행사정산 등


* 행사를 대행함에 있어 일체의 외부 협찬은 배제를 원칙으로 함



4. 추진일정


○ 기획사 공모 및 선정 : 2004. 12월 24일


○ 대회 참가자 접수 : 2004. 12~2005.2.5


○ 마라톤 대회 개최 : 2005. 3. 19


○ 사후관리 및 정산 : 2005. 3~4월



5. 주관기획사 신청자 접수


○ 접수기간 : 2004. 12. 16 ~ 12.22 18:00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국세청 납세홍보과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우 110-705)


○ 구비서류


- 마라톤행사계획서, 단체 등 소개서(마라톤 대회경험 실적 및 관련자료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단체자산 증빙서류(2003 회계연도서류 등) 각1부 등


※ 신청시 제출서류는 붙임 「첨부서류 목록」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홍보과 (전화 02-397-1554)로 문의



6. 주관기획사 선정심사


○ 공모 참가 자격


- 참가인원 3,000명 이상의 마라톤 행사를 주관한 경험이 있는 기획사


○ 심사기준


- 평가기준은 마라톤행사 주관 경험, 사업수행력, 사업계획서의 충실도, 참가자 모집방법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


* 잠실종합운동장을 주대회장으로 마라톤 개최 실적이 있는 기획사 우대


- 심사는 제출된 공모신청서를 위주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 구성


- 행사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거 각 심사위원(위원장 포함)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균 최고 득점자로 선정하며,
최고 득점자가 사업포기시 차점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동점자인 경우 마라톤행사 추진 방법의 적정성·전문성,행사계획의 적정성·완성도,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분야 순으로 최고 득점자를 결정함


○ 주관기획사 대상자 선정발표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참고사항


○ 주최측의 심사 과정을 거쳐 대행기획사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된
경우는 주최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참가현황 최종 집계 결과 일반참가자가 당초 예상인원(5,500명)의 60% 미만(3,300명)인 경우


* 단, 이 경우 협약 체결일 이후 참가현황 집계기한까지 행사기획 및 진행에 따른 실소요비용
(대행료는 제외)만 지불


○ 대행료는 행사가 종료된 후 실경비집행액(정산액)의 10%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행계약 협약시 상호협의하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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