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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8-8호
  • 결정일자 2008.02.14.
  • 조회수7634



제목 없음




1. 사업명 : 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사업자 선정


2. 집행기관명 : 국세청


3.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택시운송사업자 유류세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 택시운송사업자가 카드를 사용하여 면세가로 유류를 구매


- 카드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 구매대금 청구 및 충전소에
유류세포함 유류대금 지급


- 카드사업자는 유류세 국세청에 환급 신청


○ 카드사업자는 유류 구매 즉시 그 내역을 택시 사업자 및 국세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카드사업자는 택시 사업자 중 환급대상자 정보관리 DB를 구축 운영


나. 사업예산


○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


다. 사업기간


○ 2008. 4. 1.이후 전면 시행


4. 제안사 자격


○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행 및 관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서


-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관련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2008.
3. 31.까지 완료 가능한 자


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내용 평가


○ 평가결과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단, 득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값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우선 협상대상자는 개별통지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사업제안 일정


가. 제출기한 : 2008. 2. 22.(금) 18:00,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나. 제출서류


○ 사업제안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7. 기타사항


○ 본 공고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면세를 위한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2-397-1872)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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