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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4-14호
  • 결정일자 2004.10.22.
  • 조회수266978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 1월 31일 현재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할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총체납액은 2004년 8월말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 이상의 경우 체납액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당시 직업(업종)입니다.


2004-10-22


국 세 청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징세과 이기철사무관(02)397-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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