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 조세박물관 자료구입지침에 따라 유물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4.
10. 11.
국
세 청 장
1. 구입대상 유물
- 대한제국 이전의 조세에 관한 유물로서 전시 및 연구가치가 있는
문서 및 전적류
2. 참가자격
- 개인소장자(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등
※ 도굴품과 도난품 등 불법문화재는 매도 불가함
3. 신청기간 : 2004. 10. 11. ~ 10. 26.
- 접수시간 : 평일 10:00시 ~ 17:00시 (토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4. 신청장소 : 국세청 납세홍보과
5. 신청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통
②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통
③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④ 유물칼라사진(3“×5”) : 유물별 3매
⑤ 도장
6. 유물접수
- 신청서류와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유물을 접수함
7. 구입대상 유물선정 및 가격평가
- 국세청 조세박물관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에 의함
8. 구입결정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자료감정평가
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9. 소유권이전
-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세청으로 이전됨
10.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②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③ 사업자의 경우 제작 후 100년이 초과한 유물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유물매도신청서
에 기재함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홍보과(☎ 02-397-1562)로 문의
※ 본 내용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입찰공고번호 20041004529-00
(2004.10.11)호로
공고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