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 등 3개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2. 7. 19.
국 세 청 장
1. 임용직위
- 국세청 감사관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 국세청 감사관
○ 임용가능 직급 :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집행.결과처리
- 비위정보
수립.적발처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제도 개선
- 세무행정 분야별 개선과제 선정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결과처리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처리
- 대통령.국무총리실.감사원 이첩 민원처리 등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임용가능 직급 :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
-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
-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
-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
-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 학사운영 및 학적부 관리 등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 임용가능 직급 : 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 체납액의 정리
-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 세무상담.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
친절서비스 행정의 추진 및 개선
- 내국세관련 진정 및 고충처리
-
소송사무
-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프로그램 유지.보수.교육
- 전산 장비의
운영.관리 등
2.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신 분
○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필수요건
○ 자격증 요건
.세무사(자동취득 포함),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 이상의 자격을
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직위는 자격증 요건 해당 없음
○ 기 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청렴의 의무」등 청렴성에 위배되지 않는 자
2) 경력요건
○ 학위 기준
- 석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7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자격증 소지후 각각
관련분야 경력 4년.6년.7년이상인 자
○ 경력 기준
-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상당)직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상당)직급 이상인 자
- 민 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 수 천명 이상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단,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4년제 종합대학의 부교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포함
※ 상기 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세무.회계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단,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민간교육(대학.훈련.연구)기관, 기타 국세행정분야
종사경력임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 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TOEFL, TOEIC, LATT, TEPS
등
-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지원하는 경우 우대
-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7. 응시원서 교부.color=navy>접수
○ 기 간 : 2002. 7. 19(금) ~ 2002.
8. 1(목)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국세청 총무과)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용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을 기술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 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첨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은
2급(상당)은 43,065천원, 3급(상당)은 39,956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 타부처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직위보전수당 이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
02)3971-243~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홈페이지(target=_blank>www.nts.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target=_blank>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원서 다운받기
○ href="/upload/nts_attach/gonggo/국세청개방형지위응시원서.hwp">국세청개방형지위응시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