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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4-10호
  • 결정일자 2004.06.30.
  • 조회수9717



제목 없음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04년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
6. 30.


국
세 청 장



-
아 래 -


1.
시·군별 2004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별



업체 수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합계



25





서울지방국세청



16



서울시 등(서울, 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김포시)



중부지방국세청



5



남양주시 1, 시흥시 2, 파주시 1, 화성시 1



대전지방국세청



1



아산시



광주지방국세청



1



군산시



대구지방국세청



1



구미시



부산지방국세청



1



부산시


※
서울시 등 : 서울시 및 서울시와
연접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및 김포시를 포함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04. 8.2.


부터 2004. 8. 31.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시·군을 2개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신청서


-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 납입증명서류(잔액증명서)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포함된 것) -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


추첨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04. 10. 6.(수) 오전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각지방국세청별로 면허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
문의처(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2) 397-2521∼9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31) 229-4433∼9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42) 620-3377∼9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62) 370-5377∼9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3) 350-1377∼8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1) 750-7377∼9



4.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04. 10. 30.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TEL: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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