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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기한 연장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2-10호
  • 결정일자 2002.06.17.
  • 조회수3065



제목 없음





국세청 공고 제2002-10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 2호 및 제4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그 다음 금융기관 정상근무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002. 6. 19.


국 세 청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공고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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