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매점운영위원회공고 제2002-01호
국세청연금매점입점업체선정
국세청신축청사내 시설(매점)의 입점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10일
국세청연금매점운영위원장
1. 모집건명 : 연금매점내 입점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자 모집
2. 매장현황
○ 매장명 : 국세청연금매점
○ 위치 : 종로 수송 108-4 국세청 신축청사 지하1층
○ 면적 : 총 375.24 ㎡
3. 모집업종
①제과(빵)점, ②냉동식품, ③다시다·비누, ④조미료, ⑤설록차 등, ⑥음료, ⑦화장품, ⑧휴지, ⑨카레 등, ⑩시계, ⑪스포츠용품, ⑫구두, ⑬커피전문점(국내상표), ⑭전자제품양판점, ⑮유아복, 숙녀복,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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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 신청자 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이나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5. 입점신청서 접수기한 및 접수 장소
○ 접수기한 : 2002. 6. 17.
○ 접수장소 :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 주소 : 서울 종로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11층
6. 입점 신청시 제출 서류
○ 입점신청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1부, 법인은 등기부등본 1부.
○ 위임인 경우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실적증명 1부
※ 제반 서류는 원본 제출
7. 입점자 선정방법
○ 국세청매점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 입점자로 선정된자는 개별 통보함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마감일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13:00시 이후와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서
마감시각 경과 후에 제출한 신청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매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하지않거나 기타 사유로 입점취소 또는
폐쇄되었을 경우 매장운영 관련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설치비 등 투자된 비용은 일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입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점하지 아니하거나 매장운영공무원의 업무지시에 불응할 경우 입점을
취소한다
○ 기타 사항은 입점계약서에 따른다.
○ 문의처 :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 전화 02 - 397 - 1255
첨부물 : 국세청연금매점 입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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