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국세공무원 인재양성에 일익을 담당할 교수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1월 19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국가공무원법제28조
○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제200635호, 2007. 5. 16.)
○ 계약직공무원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33호, 2007. 5. 23.)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93호, 2006.
3. 18.)

채용직급 (대체정원) |
채용인원 |
담당예정업무 |
임용예정부서 및 근무지 |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교수요원) |
1명 |
○ 회계분야(재무·원가회계)강의
○ 강의교재 집필 및 교육훈련 기법연구 개발 ○ 기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지도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수원) |

○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 범위 내(최초 계약기간 포함)에서
재계약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