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1월1일 시행예정인「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6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07년 11월 7일 ~ 11월 26일(20일간)
○ 열람장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 초기화면≫popup zone (좌측)≫“08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의 2008년 기준시가(안)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07년 11월 7일 ~ 11월 26일(20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안)
열람화면에서 인터넷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의견제출서 서식은 관할세무서 민원실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