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8.1.1시행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안)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7-28호
  • 결정일자 2007.11.06.
  • 조회수5350



제목 없음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1월1일 시행예정인「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세 청 장




- 다 음
-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07년 11월 7일 ~ 11월 26일(20일간)


○ 열람장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 초기화면≫popup zone (좌측)≫“08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의 2008년 기준시가(안)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07년 11월 7일 ~ 11월 26일(20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안)
열람화면에서 인터넷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의견제출서 서식은 관할세무서 민원실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