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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신청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4-8호
  • 결정일자 2004.06.04.
  • 조회수8422



제목 없음





국세청에서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발급용으로


사용가능한 카드의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목 적


○ 현금영수증발급용 카드의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내역을
분실하는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증을 통하여 카드번호 중복을
예방하기 목적입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사용되는 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6호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 신청대상


○ 각종 카드를 발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소비자의 현금


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로 국세청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카드종류 및 번호체계 설명서(붙임 서식)


- 카드 견본


○ 제출방법 : 등기발송


○제출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우편번호110-705)



4. 문의사항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2-397-1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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