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에서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발급용으로
사용가능한 카드의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목 적
○ 현금영수증발급용 카드의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내역을
분실하는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증을 통하여 카드번호 중복을
예방하기 목적입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사용되는 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6호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 신청대상
○ 각종 카드를 발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소비자의 현금
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로 국세청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카드종류 및 번호체계 설명서(붙임 서식)
- 카드 견본
○ 제출방법 : 등기발송
○제출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우편번호110-705)
4. 문의사항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2-397-1714~5)